국회픽
GLOSSARY · 용어 사전

정치 용어
사전

국회·표결·선거에서 자주 쓰는 한국 정치 용어 47개. 뉴스를 보다가 막히는 단어가 있을 때 펴 보세요.

01

국회 운영

OPERATIONS
  • 국회의장

    국회 운영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일정을 정리하는 최고 직위. 본회의 사회를 보고,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임기 2년.

  • 부의장

    국회 운영

    국회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통상 여야에서 한 명씩 선출해 균형을 맞춥니다.

  • 교섭단체

    국회 운영

    20명 이상 의원이 모여야 만들 수 있는 정당 단위. 본회의·위원회 일정과 안건 처리 순서를 교섭단체끼리 협의해서 정합니다. 사실상 국회 운영의 실권을 가진 단위.

  • 상임위원회

    국회 운영

    17개로 나뉜 분야별 상설 위원회 — 법사위, 기재위, 국토위, 교육위 등. 의원 1명은 보통 1개의 상임위에 소속됩니다. 법안 사전심사의 핵심 단계.

  • 특별위원회

    국회 운영

    한시적인 이슈를 다루는 위원회. 예산결산특위, 윤리특위,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등. 임무가 끝나면 해산됩니다.

  • 본회의

    국회 운영

    300명 의원 전원이 모여 안건을 최종 표결하는 회의.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여기서 통과해야 비로소 법률이 됩니다.

  • 의사일정

    국회 운영

    그날 국회가 무엇을 다룰지 정한 안건 순서. 본회의·상임위 모두 의사일정에 올라야 안건을 다룰 수 있습니다.

  • 정기회

    국회 운영

    매년 9월 1일에 시작해 100일 이내로 열리는 정기 국회. 한 해 예산과 국정감사가 여기서 진행됩니다.

  • 임시회

    국회 운영

    정기회 외에 필요할 때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는 국회. 최대 30일.

02

입법 절차

LEGISLATIVE PROCESS
  • 의안 발의

    입법 절차

    국회에 법안·예산안·결의안 등을 공식 제출하는 행위. 의원 발의는 1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부도 별도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심사

    입법 절차

    발의된 법안이 관련 상임위로 회부되어 받는 심사. 여기서 막히면 본회의로 못 갑니다. 사실상 법안 운명의 분기점.

  • 법사위

    입법 절차

    법제사법위원회의 줄임말. 본회의 직전에 모든 법안의 문구·체계가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마지막으로 검토합니다.

  • 자구심사

    입법 절차

    법안의 글자와 문구를 다듬는 작업. 법사위의 핵심 업무로,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 가능한 형태로 정리합니다.

  • 본회의 상정

    입법 절차

    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절차. 의장이 의사일정에 포함시키면 상정됩니다.

  • 표결

    입법 절차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행위. 전자투표·기립·기명·무기명 등 방식이 있습니다.

  • 정부 이송

    입법 절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을 정부에 보내는 절차. 정부는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 공포

    입법 절차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고 관보에 실어 공식 발표하는 행위. 공포일이 법률의 탄생일입니다.

  • 시행

    입법 절차

    법률이 실제로 효력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 보통 부칙에 정한 날짜(공포 후 6개월~1년)에 시행되지만, 즉시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폐기

    입법 절차

    법안이 부결되거나 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사라지는 것. 동일한 법안은 같은 회기 중 다시 제출하지 못합니다.

  • 임기만료 폐기

    입법 절차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끝나면 통과되지 못한 모든 법안이 자동 폐기됩니다.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03

표결 용어

VOTING
  • 가결

    표결 용어

    법안이 통과됨. 일반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됩니다.

  • 부결

    표결 용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함.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에 미달하면 부결되고, 같은 회기에 다시 표결할 수 없습니다.

  • 만장일치

    표결 용어

    표결에 참여한 모든 의원이 같은 의사를 표시한 것.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의례적 안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 무기명 투표

    표결 용어

    의원이 누구에게 어떻게 투표했는지 공개하지 않는 방식. 대통령 탄핵, 의장 선거 등 민감한 사안에 쓰입니다.

  • 정족수

    표결 용어

    회의나 표결을 성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열립니다.

  • 청가

    표결 용어

    의원이 정해진 일정 동안 출석하지 못한다고 미리 신고하는 것. 출장·해외방문·질병 등이 사유가 됩니다.

  • 기권

    표결 용어

    본회의에 출석은 했지만 찬성·반대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음. 출석 정족수에는 들어가지만 가결 조건의 분모에는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불참

    표결 용어

    본회의 자체에 출석하지 않음.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원의 출석률 통계에 부정적으로 반영됩니다.

  • 표결 무효

    표결 용어

    절차상 흠결로 표결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 정족수 미달, 의장 권한 남용 등이 이유가 됩니다.

04

선거

ELECTIONS
  • 비례대표

    선거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 의원. 22대 국회 기준 46명. 정당명부에 미리 순위가 매겨져 있어 시민이 정당을 선택하면 위쪽 순위 후보부터 당선됩니다.

  • 지역구

    선거

    특정 지역(시·군·구 단위)을 대표해 직접 뽑힌 의원. 22대 국회 기준 254명. 그 지역에서 1위 후보가 당선되는 단순다수제 방식.

  • 사전투표

    선거

    본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하는 제도.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어 투표율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재투표

    선거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자격을 잃으면 다시 치르는 선거. 임기 시작 전에 문제가 생긴 경우.

  • 보궐선거

    선거

    임기 중 의원이 사망·사퇴·자격상실로 자리가 비었을 때 새로 뽑는 선거. 보통 매년 4월과 10월에 치러집니다.

  • 결선투표

    선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상위 2명이 다시 겨루는 방식. 한국 대선에는 결선투표가 없고 1차 최다 득표자가 바로 당선됩니다.

05

정치 일반

GENERAL
  • 여당

    정치 일반

    현재 대통령(행정부)을 배출한 정당. 정부 정책을 국회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 야당

    정치 일반

    여당이 아닌 정당들.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석 수가 많은 야당을 '제1야당'이라고 부릅니다.

  • 무소속

    정치 일반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 교섭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한 의사일정 협의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 정파

    정치 일반

    같은 정당 안에서 노선·인맥으로 묶인 작은 그룹. 공식 조직은 아니지만 후보 공천이나 당내 표결에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 캐스팅보트

    정치 일반

    여야 의석이 비슷해서 어느 한쪽이 결정적인 표를 가지게 되는 상황. 작은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이 이 위치에 서면 협상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 필리버스터

    정치 일반

    소수당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으로 안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합법적 의사진행. 재적 5분의 3 이상의 종결 동의가 있어야 끝낼 수 있습니다.

  • 임시조치

    정치 일반

    정보통신망법 §44-2에 따라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을 30일간 즉시 비공개하는 제도. 사후 심사로 복원될 수 있습니다.

  • 정개특위

    정치 일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줄임말. 선거제도, 정당법, 정치자금법 같은 정치 관련 법안을 다루는 한시적 특별위원회.

06

제도

SYSTEMS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제도

    정당이 후보 명단(명부)을 미리 발표하고, 시민이 정당을 고르면 명부 순서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방식. 한국은 폐쇄형 명부를 채택해 시민이 개별 후보 순위는 못 바꿉니다.

  •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

    전국을 여러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따로 뽑는 방식. 한국에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는 전국 단위 비례대표만 운영합니다.

  • 위성정당

    제도

    비례대표 의석을 더 가져가려고 큰 정당이 별도로 만든 작은 정당. 21대 총선에서 본격 등장했고, 선거 제도의 허점으로 자주 비판됩니다.

  • 결선 직선제

    제도

    대통령을 1차에서 과반이 안 나오면 결선투표로 다시 뽑는 직선제 모델. 한국은 단순다수 직선제를 채택해 결선이 없습니다.

NEXT

개념을 알았다면 직접 봐 보세요. 의원 · 법안 · 표결 · 보트매치에서 22대 국회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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