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
국회의장
국회 운영국회를 대표하고 의사일정을 정리하는 최고 직위. 본회의 사회를 보고,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임기 2년.
부의장
국회 운영국회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통상 여야에서 한 명씩 선출해 균형을 맞춥니다.
교섭단체
국회 운영20명 이상 의원이 모여야 만들 수 있는 정당 단위. 본회의·위원회 일정과 안건 처리 순서를 교섭단체끼리 협의해서 정합니다. 사실상 국회 운영의 실권을 가진 단위.
상임위원회
국회 운영17개로 나뉜 분야별 상설 위원회 — 법사위, 기재위, 국토위, 교육위 등. 의원 1명은 보통 1개의 상임위에 소속됩니다. 법안 사전심사의 핵심 단계.
특별위원회
국회 운영한시적인 이슈를 다루는 위원회. 예산결산특위, 윤리특위,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등. 임무가 끝나면 해산됩니다.
본회의
국회 운영300명 의원 전원이 모여 안건을 최종 표결하는 회의.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여기서 통과해야 비로소 법률이 됩니다.
의사일정
국회 운영그날 국회가 무엇을 다룰지 정한 안건 순서. 본회의·상임위 모두 의사일정에 올라야 안건을 다룰 수 있습니다.
정기회
국회 운영매년 9월 1일에 시작해 100일 이내로 열리는 정기 국회. 한 해 예산과 국정감사가 여기서 진행됩니다.
임시회
국회 운영정기회 외에 필요할 때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는 국회. 최대 30일.
입법 절차
의안 발의
입법 절차국회에 법안·예산안·결의안 등을 공식 제출하는 행위. 의원 발의는 1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부도 별도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
입법 절차발의된 법안이 관련 상임위로 회부되어 받는 심사. 여기서 막히면 본회의로 못 갑니다. 사실상 법안 운명의 분기점.
법사위
입법 절차법제사법위원회의 줄임말. 본회의 직전에 모든 법안의 문구·체계가 다른 법과 충돌하지 않는지 마지막으로 검토합니다.
자구심사
입법 절차법안의 글자와 문구를 다듬는 작업. 법사위의 핵심 업무로, 내용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 가능한 형태로 정리합니다.
본회의 상정
입법 절차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절차. 의장이 의사일정에 포함시키면 상정됩니다.
표결
입법 절차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행위. 전자투표·기립·기명·무기명 등 방식이 있습니다.
정부 이송
입법 절차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을 정부에 보내는 절차. 정부는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포
입법 절차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고 관보에 실어 공식 발표하는 행위. 공포일이 법률의 탄생일입니다.
시행
입법 절차법률이 실제로 효력을 갖기 시작하는 시점. 보통 부칙에 정한 날짜(공포 후 6개월~1년)에 시행되지만, 즉시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폐기
입법 절차법안이 부결되거나 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사라지는 것. 동일한 법안은 같은 회기 중 다시 제출하지 못합니다.
임기만료 폐기
입법 절차국회의원 임기 4년이 끝나면 통과되지 못한 모든 법안이 자동 폐기됩니다.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표결 용어
가결
표결 용어법안이 통과됨. 일반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됩니다.
부결
표결 용어법안이 통과되지 못함.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에 미달하면 부결되고, 같은 회기에 다시 표결할 수 없습니다.
만장일치
표결 용어표결에 참여한 모든 의원이 같은 의사를 표시한 것.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의례적 안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무기명 투표
표결 용어의원이 누구에게 어떻게 투표했는지 공개하지 않는 방식. 대통령 탄핵, 의장 선거 등 민감한 사안에 쓰입니다.
정족수
표결 용어회의나 표결을 성립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열립니다.
청가
표결 용어의원이 정해진 일정 동안 출석하지 못한다고 미리 신고하는 것. 출장·해외방문·질병 등이 사유가 됩니다.
기권
표결 용어본회의에 출석은 했지만 찬성·반대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음. 출석 정족수에는 들어가지만 가결 조건의 분모에는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참
표결 용어본회의 자체에 출석하지 않음.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원의 출석률 통계에 부정적으로 반영됩니다.
표결 무효
표결 용어절차상 흠결로 표결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 정족수 미달, 의장 권한 남용 등이 이유가 됩니다.
선거
비례대표
선거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는 의원. 22대 국회 기준 46명. 정당명부에 미리 순위가 매겨져 있어 시민이 정당을 선택하면 위쪽 순위 후보부터 당선됩니다.
지역구
선거특정 지역(시·군·구 단위)을 대표해 직접 뽑힌 의원. 22대 국회 기준 254명. 그 지역에서 1위 후보가 당선되는 단순다수제 방식.
사전투표
선거본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하는 제도.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어 투표율 상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투표
선거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자격을 잃으면 다시 치르는 선거. 임기 시작 전에 문제가 생긴 경우.
보궐선거
선거임기 중 의원이 사망·사퇴·자격상실로 자리가 비었을 때 새로 뽑는 선거. 보통 매년 4월과 10월에 치러집니다.
결선투표
선거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상위 2명이 다시 겨루는 방식. 한국 대선에는 결선투표가 없고 1차 최다 득표자가 바로 당선됩니다.
정치 일반
여당
정치 일반현재 대통령(행정부)을 배출한 정당. 정부 정책을 국회에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야당
정치 일반여당이 아닌 정당들.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석 수가 많은 야당을 '제1야당'이라고 부릅니다.
무소속
정치 일반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의원. 교섭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한 의사일정 협의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정파
정치 일반같은 정당 안에서 노선·인맥으로 묶인 작은 그룹. 공식 조직은 아니지만 후보 공천이나 당내 표결에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캐스팅보트
정치 일반여야 의석이 비슷해서 어느 한쪽이 결정적인 표를 가지게 되는 상황. 작은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이 이 위치에 서면 협상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필리버스터
정치 일반소수당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으로 안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합법적 의사진행. 재적 5분의 3 이상의 종결 동의가 있어야 끝낼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정치 일반정보통신망법 §44-2에 따라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을 30일간 즉시 비공개하는 제도. 사후 심사로 복원될 수 있습니다.
정개특위
정치 일반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줄임말. 선거제도, 정당법, 정치자금법 같은 정치 관련 법안을 다루는 한시적 특별위원회.
제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제도정당이 후보 명단(명부)을 미리 발표하고, 시민이 정당을 고르면 명부 순서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방식. 한국은 폐쇄형 명부를 채택해 시민이 개별 후보 순위는 못 바꿉니다.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전국을 여러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따로 뽑는 방식. 한국에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는 전국 단위 비례대표만 운영합니다.
위성정당
제도비례대표 의석을 더 가져가려고 큰 정당이 별도로 만든 작은 정당. 21대 총선에서 본격 등장했고, 선거 제도의 허점으로 자주 비판됩니다.
결선 직선제
제도대통령을 1차에서 과반이 안 나오면 결선투표로 다시 뽑는 직선제 모델. 한국은 단순다수 직선제를 채택해 결선이 없습니다.
개념을 알았다면 직접 봐 보세요. 의원 · 법안 · 표결 · 보트매치에서 22대 국회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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