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할 수 있는 사유
로그인한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실명·직책을 거론한 허위 비난), 사생활 침해(공적 활동 외 영역 노출), 욕설·혐오 표현(특정 집단 비하), 스팸·도배·홍보성 게시물, 그 밖의 권리 침해(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등).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신고 방법
각 댓글의 "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 양식이 열립니다. 사유(명예훼손·사생활·욕설·스팸·기타)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필요하면 구체적인 사유를 500자 이내로 적어 제출합니다. 신고자가 누구인지는 신고 대상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처리 흐름
같은 댓글에 신고가 일정 수 이상 모이면(선거기간에는 신고 1건부터) 자동 검토(AI)로 판정합니다. 그 전까지는 신고만 접수되고 댓글은 그대로 보입니다. 판정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가) 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각, (나) 위반에 해당하면 즉시 임시조치, (다) 판단이 모호하면 운영자 검토 대기. 결과는 신고 직후 신고한 화면에 표시되며, 별도의 이메일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임시조치 (정보통신망법 §44-2)
명백한 권리 침해로 판단된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2에 따라 즉시 30일간 비공개(임시조치) 됩니다. 30일이 지나면 운영자가 계속 가리기로 정하지 않은 한 자동으로 다시 공개됩니다. 게시자는 임시조치 기간 중 이의를 제기하거나, 내용을 고쳐 다시 게시할 수 있습니다.
허위·악의적 신고
반복적으로 허위·악의적 신고를 제출한 회원은 신고권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표적 신고를 반복하는 행위는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임시조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게시자는 weeklife@gandd.co.kr 으로 이의 제기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메일에는 댓글이 있던 페이지 주소, 작성 시각과 닉네임, 이의 제기 사유, 증빙 자료(있는 경우)를 적어 주세요. 재검토한 뒤 보내주신 이메일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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