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 신고

신고 절차

정보통신망법 §44-2 임시조치(30일). 명예훼손·사생활 침해·욕설 게시물을 신고하고 처리되는 흐름.

01

신고할 수 있는 사유

로그인한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실명·직책을 거론한 허위 비난), 사생활 침해(공적 활동 외 영역 노출), 욕설·혐오 표현(특정 집단 비하), 스팸·도배·홍보성 게시물, 그 밖의 권리 침해(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등).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02

신고 방법

각 댓글의 "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 양식이 열립니다. 사유(명예훼손·사생활·욕설·스팸·기타) 가운데 하나를 고르고, 필요하면 구체적인 사유를 500자 이내로 적어 제출합니다. 신고자가 누구인지는 신고 대상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03

처리 흐름

같은 댓글에 신고가 일정 수 이상 모이면(선거기간에는 신고 1건부터) 자동 검토(AI)로 판정합니다. 그 전까지는 신고만 접수되고 댓글은 그대로 보입니다. 판정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가) 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각, (나) 위반에 해당하면 즉시 임시조치, (다) 판단이 모호하면 운영자 검토 대기. 결과는 신고 직후 신고한 화면에 표시되며, 별도의 이메일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04

임시조치 (정보통신망법 §44-2)

명백한 권리 침해로 판단된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2에 따라 즉시 30일간 비공개(임시조치) 됩니다. 30일이 지나면 운영자가 계속 가리기로 정하지 않은 한 자동으로 다시 공개됩니다. 게시자는 임시조치 기간 중 이의를 제기하거나, 내용을 고쳐 다시 게시할 수 있습니다.

05

허위·악의적 신고

반복적으로 허위·악의적 신고를 제출한 회원은 신고권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표적 신고를 반복하는 행위는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06

이의 제기

임시조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게시자는 weeklife@gandd.co.kr 으로 이의 제기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메일에는 댓글이 있던 페이지 주소, 작성 시각과 닉네임, 이의 제기 사유, 증빙 자료(있는 경우)를 적어 주세요. 재검토한 뒤 보내주신 이메일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신고는 게시 직후 24시간 내 가장 효과적
연락처

이의 제기·문의: weeklife@gandd.co.kr · 070-8065-4791 (주식회사 지앤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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