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할 수 있는 사유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실명·직책 거론한 허위 비난), 사생활 침해(공적 활동 외 영역 노출), 욕설·혐오 표현(특정 집단 비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검증 가능한 거짓 주장), 성희롱, 스팸·도배·홍보성 게시물.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신고 방법
각 댓글 우측의 "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 양식이 열립니다. 신고 카테고리(위 6개 중 선택)와 구체적인 사유를 200자 이상 작성해 제출합니다. 신고자의 이메일은 처리 결과 통보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신고 대상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처리 흐름
신고가 접수되면 자동·수동 검토를 결합한 절차로 처리됩니다.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가) 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각, (나) 위반에 해당하면 즉시 임시조치 적용, (다) 판단이 모호하면 운영팀 검토대기 큐로 이관. 모든 결과는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임시조치 (정보통신망법 §44-2)
명백한 권리 침해로 판단된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2에 따라 즉시 30일간 비공개(임시조치) 됩니다. 게시자에게는 임시조치 사유와 함께 통보되며, 30일 경과 시 관리자의 별도 결정이 없는 한 자동 복원됩니다. 게시자는 임시조치 기간 중 이의 제기 또는 정정 후 재게시할 수 있습니다.
허위·악의적 신고
반복적으로 허위·악의적 신고를 제출한 회원은 신고권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표적 신고를 반복하는 행위는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임시조치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게시자는 [email protected] 으로 이의 제기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메일에는 원문 링크, 임시조치 통보 번호, 이의 제기 사유, 증빙 자료(있는 경우)를 첨부해주세요. 운영팀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재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의 제기·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