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서 어선 위치 알림 장치를 켜지 않았을 때 두 개의 법률로부터 동시에 처벌받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법에서 이미 처벌받는 대상은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 처벌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시 중복 처벌 문제 개선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적용 대상자 과태료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어획물운반업자에 대한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와 해당 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한 어선의 소유자 중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연근해어업자 등은 각각의 법률에 따라 과태료와 형벌을 중복적으로 부과받게 되는 문제가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위반행위자는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의안번호 제1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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