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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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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협력적으로 바꾸기 위해 1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례를 통해 사무를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중앙정부에 보고하던 의무를 통보로 변경하여 지방의 자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합니다.

  •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입 관련 조례 제정 자율성 강화
  •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관련 법령 기준 삭제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보고 의무를 통보로 변경하여 지방 자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는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을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실시해야 하는 주민의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실태조사의 계획 및 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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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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