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5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을 함께 정비할 때 각각 따로 받아야 했던 허가 절차를 하나로 통합합니다. 또한 국가유산 수리 시 중복되는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 수리 분야의 중복 규제를 줄이고 업무 혼란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유산 및 보호구역 정비 시 현상변경 허가 의제 근거 변경
- 국가유산 수리 시 현상변경 착수 및 완료 신고 의무 면제
- 국가유산 수리 관련 중복 규제 완화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 또는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였으나, 설계승인 등의 대상은 국가유산을 수리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을 함께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에서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바, 앞으로는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 또는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의제 근거 법률을 변경하는 한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및 보존처리의 착수ㆍ완료를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의 착수ㆍ완료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된 행정 절차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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