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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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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법률 13개를 한꺼번에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학교 교육 지원 기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기존의 8개 위원회가 맡던 관련 심의 기능을 이곳으로 통합합니다. 또한, 운영 실적이 낮아 필요성이 없어진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폐지합니다.

  • 학교교육지원위원회 신설 및 기존 8개 위원회의 심의 기능 통합
  •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유아교육·보육위원회 및 국가인적자원위원회 폐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13개 법률 일괄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에 학교교육지원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 따른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융합위원회 등 8개 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심의 기능을 학교교육지원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등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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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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