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앞으로 권익위는 이들의 청렴 경영을 위한 시책을 세워 권고하고, 부패 예방을 위한 내부 시스템 운영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등이 신청할 경우 자율적인 제도 운영 상황을 진단해 주는 등 반부패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윤리경영 지원 사무 근거 마련
  • 공직유관단체 및 기업 대상 청렴 시책 수립과 권고
  • 부패 예방을 위한 내부 점검시스템 운영 권장
  • 기업 등의 신청에 따른 자율 제도 운영 상황 진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이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투명ㆍ공정하게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활동인 청렴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등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로 하여금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의 청렴윤리경영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유관단체와 기업이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 점검시스템 등 청렴윤리경영의 확립을 위한 자율적인 제도를 운영하도록 권장하며, 공직유관단체 또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그 자율적인 제도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패의 발생 예방에 공공기관과 기업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반부패 경쟁력을 보다 높이려는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