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반드시 독립된 사무실이 있어야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른 사업자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해도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의 창업 문턱을 낮추고 경영 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독립 사무소 요건 완화
- 사무소 공동 사용을 통한 등록 허용
- 영업 진입 비용 및 창업 부담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독립한 사무소를 갖추지 않더라도 공동사용을 통해 사무소를 갖춘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영업 진입에 드는 비용과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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