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선수나 원로 체육인을 지원할 때 필요한 세부 기준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기존에는 중앙의 규정에 따랐다면, 이제는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장학금이나 지원금의 대상과 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 학생 선수 및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마련
- 장학금 및 지원금 지급 기준의 조례 위임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거나 원로 체육인을 지원하는 경우 그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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