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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행정사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사의 결격 사유를 확인해야 할 때,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듭니다. 또한, 자료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행정사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 조회 근거 마련
  •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자체장의 자료 요청 권한 명시
  • 관계 기관의 자료 요청 협조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행정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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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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