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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기술 인력 퇴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을 맞추지 못했을 때를 대비한 것입니다.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바로 제재를 가하는 대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처분을 미뤄주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 소상공인의 등록 기준 일시 미달 시 제재 처분 유예 근거 마련
  • 자발적인 시정 기회 부여를 통한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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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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