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2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의 기술성 평가 제도를 폐지합니다.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타당성 심사를 직접 실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타당성을 다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예산 배분과 조정에 반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 기술성 평가 제도 폐지
- 일정 규모 이상 연구개발 사업 타당성 심사 도입
- 사업 계획 변경 시 타당성 심사 및 예산 반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함에 따라 예비타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성 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으로서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ㆍ획득하거나 연구단지 등 연구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거친 사업이 환경의 변동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계획의 변경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4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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