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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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똑같이 발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발명교육센터의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명확히 포함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발명 및 산업재산권 교육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발명교육센터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포함
- 학교 밖 청소년의 발명 및 산업재산권 교육 연구 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발명교육센터의 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는 점과 학교 밖 청소년의 발명교육 및 산업재산권교육에 관한 연구활동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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