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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주식 대량보유자가 보고 의무를 어겨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경우, 해당 조사 자료를 국세청에 넘길 수 있게 됩니다. 금융거래 정보가 포함된 이 자료를 국세청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를 방지하고 세금 관리를 더 철저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금융위원회의 조사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시 금융거래 정보 공유
  • 금융거래 관련 조세 탈루 방지 및 세원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및 그 변동 내용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해당 조사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와 관련한 조세 탈루를 막고 세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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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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