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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비행기를 타지 않아 돌려받을 수 있는 공항사용료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공항을 이용하지 않은 승객이 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5년의 소멸시효를 두어 그전에 미리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시효가 지난 사용료는 국고로 귀속되도록 하여 미환급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공항 미이용 시 사용료 반환 청구권 명시
  • 여객공항사용료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 5년 설정
  • 소멸시효 완성 전 반환 청구권자에게 사전 통지
  •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환급 사용료의 국고 귀속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행기를 놓치는 등의 사유로 공항을 이용하지 아니한 미탑승 승객은 납부한 여객공항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지나쳐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는 사용료 징수 업무 대행자인 항공권 판매자의 잡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인바,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시설을 예정대로 사용ㆍ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그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되,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여객공항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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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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