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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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해당 위원회가 맡았던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 폐지
- 심의위원회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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