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업무 범위를 정할 때, 각 지자체가 스스로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동물 보호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동물보호센터 업무 범위 결정 권한의 지자체 이양
- 지자체 조례를 통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자율성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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