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영업을 잠시 쉴 때 신고해야 하는 기준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휴업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쉴 때만 신고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업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영업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휴업 신고 기준 변경
- 30일 미만 휴업 시 신고 의무 면제
- 업체의 행정적 부담 완화 및 영업 자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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