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6
이 법안은 변화하는 축산물 유통 환경에 맞춰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가 5년 단위의 유통 발전 계획을 세우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여 유통 관련 업무를 확대합니다. 또한, 유통 정보화 사업과 전문 인력 육성, 유통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며, 필요시 축산물 거래 가격을 보고받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 축산물 유통 발전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 및 업무 확대
-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 및 전문 인력 육성 지원
-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축산물 거래가격 보고 및 공개 근거 마련
제안이유 축산물 소비 경향의 변화, 새로운 유통경로의 확산 등 축산물 유통환경 전반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축산물 유통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약하고 지원 수단이 부족한 문제가 있는바, 축산물 유통전반을 총괄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축산물의 거래가격 보고ㆍ공개 등 다양한 신규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는 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축산물의 가격안정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축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별 축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 나.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의 추진ㆍ지원(안 제8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체계의 효율화 및 전자적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 관련 종합정보시스템 및 전자적 거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축산물 유통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명칭 변경과 업무 범위 확대(안 제10조) 종전의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한국축산유통진흥원으로 개편하여 축산물 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 유통 관련 공공기관으로 업무 범위를 확장함. 라.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 육성 사업의 추진ㆍ지원(안 제1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축산물 유통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축산물 유통 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ㆍ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마. 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사업의 추진ㆍ지원(안 제1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 유통 체계의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유통 시설에 대한 개수ㆍ보수ㆍ현대화, 축산물 거래제도의 구축ㆍ활성화 및 축산물 유통 구조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 바. 축산물 거래가격의 보고 및 공개(안 제15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경매를 통한 축산물 거래가격이 시장의 상황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연간 처리하는 물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축산물 거래가격을 보고하도록 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고받은 그 거래가격을 공개할 수 있음.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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