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자격 요건이 나중에 바뀌어 유족이 다른 국립묘지로 옮기기를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국립묘지 간 이장 절차를 구체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자격 변경 시 이장 근거 마련
- 유족 요청에 따른 국립묘지 간 이장 절차 명시
- 국립묘지 운영 제도상의 미비점 개선 및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안장 자격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에 변경된 경우로서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을 해당하는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묘지 간 이장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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