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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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새로운 협의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참여하여 구성하게 됩니다.
-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명칭 및 체계 변경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및 보건복지부 차관 등으로 구성원 재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전환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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