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5
이 법안은 국가유산 수리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고 재단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산 수리 시 재단이 직접 감리하는 것을 금지하며, 온라인 경력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과 대상을 조정합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국가유산 수리 관련 의제 규정 정비 및 재단 명칭 변경
-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의 직접 감리 금지
- 온라인 경력증 발급에 따른 수수료 부과 대상 조정
-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 소속기관 위임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현상변경 행위를 허가받는 경우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및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이 의제 될 수 있도록 각각의 법률에 의제 사항을 규정하는 대신 이 법의 의제 규정을 삭제하여 의제 근거 법률을 변경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으로 변경하며,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이 발주한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 스스로 감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이 개편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그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체계적인 국가유산 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66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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