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농촌 교육여건 개선 정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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