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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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옴부즈만이 불이익을 받는 기업을 조사하고 보호하며, 관련 기관에 의견을 내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옴부즈만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도 함께 규정합니다.
-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불이익 점검 및 기업 보호 업무 추가
-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의견 표명 및 개선 권고 근거 마련
- 옴부즈만의 비밀 누설 금지 및 정치적 중립 의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견 제출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의 점검, 조사 및 보호 조치 등의 업무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로 추가하고,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해당 업무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요청받은 업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漏泄)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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