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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요양보호사 등 관련 직종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집행유예가 포함됨을 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 선고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이를 통해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요양보호사 등 결격사유에 집행유예 포함 명시
  •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 선고의 구분 규정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를 결격사유로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보호사 등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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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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