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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이 징계로 강등될 경우, 계급정년을 계산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또한, 경호처 직원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징계로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 산정 기준 마련
  • 강등 전후 근무연수 합산 방식 도입
  • 적법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에 대한 강등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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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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