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보훈보상대상자의 양로시설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대상자 본인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도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자녀를 제외한 유족까지 양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배우자의 양로시설 동반 지원 허용
- 대상자 사망 시 자녀를 제외한 유족의 양로 지원 대상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의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자녀를 제외한 그 유족까지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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