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보훈보상대상자의 양로시설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대상자 본인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도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자녀를 제외한 유족까지 양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배우자의 양로시설 동반 지원 허용
  • 대상자 사망 시 자녀를 제외한 유족의 양로 지원 대상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훈보상대상자의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자녀를 제외한 그 유족까지 양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