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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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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병원체자원 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규정을 정비합니다.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질병관리청차장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전문은행이 스스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전문은행의 장도 병원체자원을 분양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선합니다.

  •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질병관리청차장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
  •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취소 사유에 자발적 취소 요청 추가
  •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장도 병원체자원 분양 수수료 수취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주체가 질병관리청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질병관리청차장에서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하고,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 전문은행의 장이 지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를 추가하며, 질병관리청장 외에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장도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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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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