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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금 산업을 지원할 때 필요한 세부 규칙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금 생산 시설을 개선하거나 홍보관 및 교육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때, 그 대상과 방법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하여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소금 산업 지원 관련 세부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위임
  • 지자체의 자치입법권 및 사무 수행 자율성 확대
  • 소금 생산 시설 개선 및 홍보·교육 시설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금 생산ㆍ제조 시설 등을 설치ㆍ개선하려는 소금제조업자, 소금의 우수성을 홍보하거나 소금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홍보관ㆍ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지원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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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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