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3
이 법안은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무원이 검사기관을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점검을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또한 검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합니다.
-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출입·점검·조사 권한 명시
- 점검 거부 및 방해 시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 근거 마련
-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결과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의무화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산 및 유통ㆍ판매단계 농수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나, 안전성조사를 수행하는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ㆍ점검ㆍ조사 권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현장조사에 어려움이 있는바,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출입ㆍ점검ㆍ조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에는 해당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에 관한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업무 범위, 검사방법, 검사기간 등 준수사항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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