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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항만운송사업자가 1년 이상 실적이 없으면 무조건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 실적이 없는 이유가 외부 환경 등 정당한 사유 때문인지 미리 확인하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겪는 경영상의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사업 실적 부재 시 등록 취소 및 사업 정지 요건 개선
  • 실적 없는 기간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여부 의무적 고려
  • 항만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다는 사유로 해당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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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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