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는 의료기관 인증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이의신청 관련 사항은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하여 법 적용의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의료기관 인증 이의신청 절차의 법률 상향 규정
- 법률에 없는 이의신청 사항은 행정기본법 적용 명시
- 의료기관 인증 관련 이의신청 제도의 법적 근거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의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의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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