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인노무사회 사무소를 방문하여 조사할 때, 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와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무소 출입 조사 시 사전 통지 의무화
- 조사 7일 전 조사 일시 및 내용 통지 원칙 수립
- 긴급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은 사전 통지 대상에서 제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조사 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공인노무사회 사무소에 출입ㆍ조사하려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7일 전에 미리 조사 일시 등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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