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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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지원하는 비용의 범위와 절차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앙의 규정에 따랐던 사항들을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게 하여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비용 범위의 조례 위임
- 보호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의 지자체 자율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및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의 범위와 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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