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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는 휴업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휴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미만의 짧은 휴업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업체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의 휴업 신고 기준 변경
  •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하도록 의무 완화
  • 업체의 행정 부담 경감 및 사업 운영 자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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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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