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미성년자가 공인노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나, 청년들의 조기 자립을 돕기 위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실제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취득하게 됩니다.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제외
- 미성년자의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허용
- 시험 합격 시 성년이 된 날부터 자격 취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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