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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이 1년 이상 교육을 운영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을 운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고려하도록 하여, 기관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교육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 개선
  • 1년 이상 교육 미운영 시 정당한 사유 여부 고려 의무화
  •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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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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