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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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제정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어업인의 실적 보고 의무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산자원관리법에 있던 중복된 보고 의무를 새로운 법으로 통합하고, 수산자원관리법 내의 관련 처벌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 어획 및 양륙 실적 보고 근거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으로 이관
- 수산자원관리법 내 실적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 의무와 해당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벌칙 부과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준수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의안번호 제1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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