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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새로 제정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어업인의 실적 보고 의무와 위반 시 처벌 규정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산자원관리법에 있던 중복된 보고 의무를 새로운 법으로 통합하고, 수산자원관리법 내의 관련 처벌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 어획 및 양륙 실적 보고 근거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으로 이관
  • 수산자원관리법 내 실적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으로 연근해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 의무와 해당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벌칙 부과에 관한 사항이 해당 법에 규정됨에 따라, 총허용어획량 배분량의 준수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어획실적 및 양륙실적 등의 보고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의안번호 제11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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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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