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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해양교육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제도의 명칭을 '인증제도'에서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로 변경합니다. 또한, 우수 프로그램을 지정할 때 거쳐야 했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해양교육센터의 검토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목적을 더 명확히 하고 운영상의 불편함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로 명칭 변경
  •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지정 시 해양교육센터 검토만으로 절차 간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한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려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 지정제도’로 변경하고, 종전에는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할 때 해양교육센터의 검토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우수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지정할 때 해양교육센터의 검토만 거치면 되도록 그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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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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