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변경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형사 처벌 기준을 조정합니다. 기존에는 위반 시 바로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요건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및 미변경 사업자에 대한 형벌 부과 요건 강화
- 영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처벌 범위 한정
- 과도한 형벌 규정 완화를 통한 민간 경제활동 부담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환경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시설의 변경에 따라 해당 환경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도 환경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해당 환경오염책임보험 등을 변경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그 구성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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