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나이 기준은 19세 미만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낮추어 더 많은 청년이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연령 결격사유 완화
- 결격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변경
-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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