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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나이 기준을 기존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어, 18세 이상 청년들이 해당 서비스 제공자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08.28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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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