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담배 제조업자가 연초 경작 지원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출연금을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낼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출연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함께 제출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담배 제조업자의 출연금 납부 의무를 자율 납부로 변경
- 출연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자율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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