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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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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인 탁주와 약주 등에 대해 적용하던 세율 감면 방식을 변경합니다. 기존에는 일정 수량 이하의 전통주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율의 50%를 깎아주었으나, 앞으로는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전통주 세율 감면 방식의 유연화
  • 대통령령을 통한 감면율 조정 근거 마련
  •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9.0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12.10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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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