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통주인 탁주와 약주 등에 대해 적용하던 세율 감면 방식을 변경합니다. 기존에는 일정 수량 이하의 전통주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율의 50%를 깎아주었으나, 앞으로는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전통주 세율 감면 방식의 유연화
- 대통령령을 통한 감면율 조정 근거 마련
-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의 세율을 반출 수량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전통주로서 탁주, 약주 등의 주류 중 일정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을 종전에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 주류의 종류별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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