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유산청 내에서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을 심의하던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의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가 맡던 업무를 역사문화권정비·고도보존육성위원회가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 기준을 실형으로 명확히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와 고도보존육성위원회의 심의 기능 통합
- 위원 결격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 기준을 실형으로 명확화
- 관련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안 조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두어 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역사문화권정비ㆍ고도보존육성위원회에서 종전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항 외에 다른 법령에서 역사문화권정비ㆍ고도보존육성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까지 함께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역사문화권정비ㆍ고도보존육성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중 종전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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