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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