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국법자문사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휴업할 때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미만의 짧은 휴업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준을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법자문사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외국법자문사 휴업 신고 기준 변경
  • 30일 이상 휴업 시에만 신고 의무 부과
  • 30일 미만 휴업 시 신고 의무 면제
  •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자율성 및 편의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법자문사가 일시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법자문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