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학교를 세우려는 사람이 교육환경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때, 그 절차를 더 유연하게 운영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행정기본법을 따르지만, 교육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의신청 기간과 결과 통지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교육환경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 마련
- 이의신청 및 결과 통지 기간의 별도 설정 근거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환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이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교육감의 승인결과 또는 권고 내용에 대하여 해당 평가서를 제출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그 위임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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