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재판 막바지에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금을 내어 형량을 줄이려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앞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공탁을 했을 때, 판결을 내리기 전 반드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피고인의 공탁 시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실효적 보장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 양형 반영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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