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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재판 막바지에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금을 내어 형량을 줄이려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앞으로 법원은 피고인이 공탁을 했을 때, 판결을 내리기 전 반드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낼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피고인의 공탁 시 피해자 의견 청취 의무화
  •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실효적 보장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일방적 양형 반영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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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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