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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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의 업무와 보호 비용 지원 범위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스스로 책임지고 자율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의 업무 범위를 지자체 조례로 위임
- 지원 시설에 대한 보호 비용 지원 범위를 지자체 조례로 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 및 자율적 사무 수행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 수행하는 업무 및 지원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의 범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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