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받을 때 적용되는 결격사유의 기준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히 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 등도 자격증 발급 전까지 필요한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문화예술교육사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
- 미성년자의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이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1건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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