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받을 때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 등도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게 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2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09.26
    ◆
본회의 표결총 1건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22대 국회 4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